‘조국 흑서’ 김경율
“’한동훈 전보’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데도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위법하게 전보 조처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 사건이 방치되면 향후 검찰총장은 허수아비로 남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2차례 공개질의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의 전보조치와 관련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이 지난 7월 2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부 장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